앞으로 중증질환‧희귀중증난치질환이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서 담당한다. 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도 마찬가지다.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산정특례는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 가능), 질환별 급여일수 산정 등을 지원한다.

틀니・치과임플란트 비용 지원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으로 한다. 의료기관이 발급한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군・구청에 제출(방문)해 사전등록 관리, 중복수혜 여부나 교체 주기 등을 관리하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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