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부터 12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 현지조사는 병원 4개, 요양병원 8개, 의원 26개, 치과의원 4개, 약국 8개 등 5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 2주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60개 약국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현장 조사 주요 조사내용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이며, 서면조사는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다.

 2주간 실시되는 의료급여 현장조사 대상은 병원 2개, 요양병원 3개, 의원 6개, 한의원 1개, 약국 1개 등 13개 요양기관이다.

 조사 내용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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