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최근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가 약국을 상대로 나타나고 있는 사기성 협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들이 약국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 대부분이 약국의 부실한 계약관리와 손해배상 등의 법적대응에 취약한 점을 악용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업체에서는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약국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12일 카드단말기 계약관련 주의사항을 시도지부를 통해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약사회는 카드단말기 업체와의 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직접 ‘계약서’와 ‘서비스이용약관’을 확인 및 서명(날인) ▲중도해지 시 위약금 액수 등 확인 ▲단말기 이용계약서 보관 ▲A/S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진행되는 재계약 주의 ▲특약조항에 폐업에 따른 면책조항 포함 등의 사안에 대해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이번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의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취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업체가 계약서를 위변조하는 일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A/S과정에서 계약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사실상 사기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약국 시장에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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