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에서 환자 수로 변경된 이후 발생한 추가수익은 간호사 인건비 또는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발령사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공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추가 수익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매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앞서 의료기관의 장(임원진 포함)은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간호사 대표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수익금 규모와 사용계획을 설정토록 했다.

직접적인 인건비용은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상 ‘처우개선비’로 명시돼 지급되는 인건비다. 여기엔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 지급된 인건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 추가로 지급된 인건비도 포함된다.

처우개선을 위한 간접비용은 어린이집 설치, 건강검진,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이 해당된다. 그렇지만 직원에게 학자금 대출이나 기숙사 매입‧전세비용 등 추후 회수되는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서울 지역 외의 해당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이들은 추가수익금을 사용계획에 따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간호사 인력변경 및 추가수익분 운영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 처우개선 간접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된다”며, “다만, 10월1일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환자수로 새롭게 적용되는 요양기관의 경우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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