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는 좋은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32(6/18) 미만이다. 유럽은 대부분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일본도 좋은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3 이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 인정을 받으려면 좋은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2 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의 시각장애인 범위인 ‘저시력 환자부터 실명환자까지’에 포함되어도 일부만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틈새가 있는 셈이다.

이에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김응수 교수는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안과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력을 측정한 40-80세 3,160명을 분석했다. 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저시력 판정기준이자 시각장애인 기준인 0.32(6/18) 이하부터 포함했다. 또 설문조사에서 실시한 직업 재분류 및 실업‧비경제 활동인구 상태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 대상 전체 3160명 중 법적맹을 포함한 시각장애를 보인 환자는 총 74명이었으며, 그 중 저시력 환자는 46명(전체의 1.46%)이었다. 이 중 좋은 눈의 최대교정시력 0.32에서 0.25에 사이에 해당하는 저시력 환자는 총 35명으로 전체 저시력 환자의 76%에 달했다.

이들은 국내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업 재분류 및 실업‧비경제 활동인구 생태에 대한 분석에서 무직 환자의 비율은 저시력의 61.5%, 법적맹의 75%에 달했다.

우리나라 저시력 기준은 좋은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3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주시점에서 10° 이하의 결손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시각장애인 기준은 0.2 이하이므로 저시력 환자 중 상당수는 장애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시력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좋은 눈의 최대교정시력 0.32(6/18) 미만 혹은 주시점으로부터 20° 미만의 시야 손실보다 높다.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김응수 교수는 “우리나라는 저시력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저시력 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되어있지 않고, 세계보건기구의 시각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기준과도 거리가 멀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저시력 환자들의 사정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시력 환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예방 차원에서라도 장애인복지법의 시각장애인 판정기준 개정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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