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취약계층 응시수수료가 전액 감면됨에 따라 직종에 따라 9월 3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감면신청을 받는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시행계획에 따라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이며, 감면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국시원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23개 직종이다.

감면 신청 서류는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별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환불계좌 통장사본 1부,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등이며, 신청기간내에 국시원 별관 지격관리부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자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감면신청기간은 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며, 각 직종별 응시수수료 감면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생사(제40회)=9월 3-17일 ▲보건교육사(제10회, 1.2.3급)=9월 3-17일 ▲1.2.3급 장애인재활상담사(제2회)=9월 3-17일 ▲치과기공사(제46회)=9월 3-17일 ▲1.2급 응급구조사(제25회)=9월 3-17일 ▲의지.보조기기사(제19회)=9월 3-17일 ▲작업치료사(제46회)=9월 3-17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제35회)=9월 17-10월 1일 ▲1.2급 언어재활사(제7회)=9월 17-10월 1일 ▲방사선사(제46회)=9월 17-10월 1일 ▲안경사(제31회)=9월 17-10월 1일 ▲영양사(제42회)=9월 17-10월 1일 ▲임상병리사(제46회)=9월 17-10월 1일 ▲물리치료사(제46회)=9월 17-10월 1일 ▲치과위생사(제46회)=9월 17-10월 1일 ▲의사(제83회)=9월 25-10월 10일 ▲한약사(제20회)=9월 25-10월 10일 ▲치과의사(제71회)=9월 25-10월 10일 ▲한의사(제74회)=9월 25-10월 10일 ▲조산사(제30회)=9월 25-10월 21일 ▲약사(제70회)=9월 25-10월 10일 ▲간호사(제59회)= 10월 7-21일 ▲보조공학사(제2회)=9월 25-10월 10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