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실손보험비 지급을 둘러싼 손해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의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실손보험 진료비 분쟁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통상적으로 진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에 대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의료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원병원들이 분쟁이나 송사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한병원협회가 아예 협회에‘실손보험 진료비 분쟁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된 것이다.

병원협회는 실손보험 진료비 분쟁과 관련된 현황파악을 통해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병원협회는 이를 위해‘실손보험 진료비 분쟁 TF’를 구성, 운영한다. TF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을 팀장으로 분쟁지원반과 법률지원반, 언론홍보반, 법률자문단으로 구성됐다.

실손보험 진료비와 관련해 보험사로부터 피소를 받은 회원병원은 보험정책국내 분쟁지원반으로 연락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02)705-9251, 9258번이다. 이메일 주소는 khj@kha.or.kr, yjkim@kha.or.kr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