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3개 정부 기관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들 3개 기관은 17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로서,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ㆍ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수령한 급여비용 전체를 허위 부당청구금으로 환수하고, 의료인(면허증 대여)·사무장(비의료인)에게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익위는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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