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감면 대상 기준이 대폭 완화된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적극 환영했다.

 지난 1992년도 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되었던 조세특레제한법상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2002년 법안 개정 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대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외되었으나, 지난 2016년도 말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 등으로 동네의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현행법에서 정하는 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 기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영세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60이상으로서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 감면대상 기준이 대폭 상향된 내용으로 발의 되었으며,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앞으로 의협은 회원들을 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는 세제 정책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회원들에게 합리적인 법적보호와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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