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모두 132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원입법은 1277건(96.4%), 정부 입법안은 48건(3.6%)이었으며, 제정안은 54건(국회의원 52, 정부 2건)이었다.

이는 8일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 출범을 기념해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분석 토론회’에서 발표할 김정덕 연구위원이 사전 공개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정법률안 건수는 의료법, 국민건강법, 국민연금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약사법, 장애인복지법,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순이었다.

법률안 제출건수는 정춘숙 의원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도자 71건, 양승조 60건, 윤소하 59건, 김승희 57건 등의 순이었다.

법률안(원안 및 수정) 가결률은 30.3%였다. 의원입법안‘처리’351건 중 가결된 법률안은 46건으로 가결률은 3.5%, 정부입법안‘처리’18건 중 가결된 법률안은 4건으로 가결률은 22.2%였다.

김정덕 연구위원은 “의원입법안은 홍수를 이루는데 반해 가결률은 매우 낮다”면서, “이는 국회의원들이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 ‘중복 발의’,‘쪼개기 발의’, ‘품앗이 발의’, ‘무더기 발의(실적 쌓기용)’ 등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안심사 소위의 복수화나 월2회 정례화로는 어렵다“며, ”발의건수 늘리기 같은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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