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행보가 시작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5일 2019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후속조치(초안)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해 국민연금 성과는 대내‧외 금융시장 위축, 해외 주요 연기금 성과 등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시장 수익률(BM)보다 성과가 낮게 나타난 점은 앞으로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기금운용본부는 내년에 더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성과를 높이는 데 더욱 집중하고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의견과,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초안)’은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행사함으로써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금위가 의결한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에 따라 2018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기금운용 수익률은 –0.89%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7.28% 대비 8.17%p 하락한 수치다.

이러한 성과 하락으로 인해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도 전년 58.3%보다 하락한 45.4%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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