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을 포함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자 간호사들이 지역보건법 개정 반대를 하고 나섰다.

방문보건 관련 10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개악 저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이하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보조인력을 포함하려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지난해 12월 지역보건법이 개정된 것은 부족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나 간호조무사를 전문 인력에 포함시켜 국회 논의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결과가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방문건강관리 업무성격은 의료법 상 간호요구자를 대상으로 간호판단과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에 해당되며 이는 간호사 단독 수행 업무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복수로 방문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의 서비스 질 제고와 과다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단독업무가 가능한 간호사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보건법 제16조의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규정에는 방문건강관리 담당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 업무가 불가능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는 인력을 전문인력이라 볼 수 없다”며 “‘전담’은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맡거나 혼자서 담당’한다는 의미로, 독자적인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 인력이 전담인력에 포함된다는 것은 전담공무원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보건법 하위법령의 올바른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전문 인력에 의한 수준 높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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