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인공임신중절술) 허용여부에 대해 ‘찬성’ 63.6%, ‘반대’ 29.0%로 찬성이 반대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인의 75.5%가 낙태 시술 전문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하고, 낙태 시술 거부 의사에 대해서는 77.8%가 ‘의사들의 양심과 신념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가 최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낙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응답자 1,001명(응답률 3.7%)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낙태를 허용한다면 낙태 허용 기준’에 대해 29.0%가 산모 생명 위험을 제외한 모든 낙태에 반대했고, 임신초반부인 12주까지 허용 23.4%, 임신 6주 이전까지 허용 22.7%, 무조건 허용 17.5% 순으로 나타났다.

낙태 전면 허용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무분별한 낙태 증가’가 33.8%, ‘청소년 임신 증가’ 17.0%, ‘낙태강요 증가’ 15.2%, ‘원치 않는 임신 증가’ 13.4% 등 이었다.

낙태 제한적 허용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태아 생명권 침해’ 32.4%,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26.7%, ‘영아 유기 증가’ 16.0% 등이었다.

낙태 예방에 필요한 정부정책은 ‘성교육 강화’가 37.5%, ‘강력한 남성 책임법 도입’ 20.7%, ‘미혼모의 사회.경제적 지원 강화’ 19.3% 순이었다.

원치 않은 임신 및 양육의사가 없을 때 49.6%가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응답했고, ‘입양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률은 37.4%였다.

낙태 시술 거부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양심과 신념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가 77.8%, ‘무조건 시술을 해야 한다’가 12.7%였다.

한편 낙태시술 전문의료기관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75.5%가 필요하다고 응답, 필요치 않다는 16.5% 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편 최근 헌재는 제한적인 예외사유 외 전면적으로 낙태를 금지한 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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