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협회가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을 대폭 부풀려 왜곡시키고 있지만 효과가 없음이 밝혀지면서 한방 난임사업을 중단시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며, 한방난임사업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해당 지자체장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요구했다.

연구소는 한의협이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을 24.9%라고 주장했으나, 지난 2년간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의 사업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11.2%에 불과했다며, 11.2%의 임신성공률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여성의 6~8개월간 자연임신율인 20~27%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의협은 '11~'14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 중 극히 일부 지자체의 결과만을 근거로 한방난임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의협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을 대폭 부풀려 왜곡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의협에 지난 8개월 동안 효과 없는 한방난임치료를 받느라 임신이 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거나, 보조생식술 금지기간 설정으로 보조생식술을 제한당하거나, 한방난임치료의 부작용을 경험한 피해사례 등을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는 센터를 개설, 피해사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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