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가 17일 박인숙 의원 주최로 국회서 열렸다.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주장이 또 제기됐다. 지난 20년간 논쟁을 끝내고 이젠 결론을 낼 때라는 것이다.

17일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에서 이무상 좌장을 비롯 참석자 대부분은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강력하면서도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도 “국민들의 감정과 법 감정은 다르고, 전문가 판단이 달라 제도화하는데 내부 고민이 많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자율적 권한 강화 방향은 맞는 것 같기에 현재 전문가평가제가 자율징계권 강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서 복지부 지원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느냐가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과 의사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근거를 축척하는 것이 먼저라는 시각이다.

덧붙여 자율징계권 제도와 개인정보보호 부분을 제도적 근거로 가진다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임기영 아주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면허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앙윤리위원회 및 전문가평가제의 역할’ 발제를 통해 “1년에 수 천건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불평과 보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허관리기구의 중재가 있다면 이들 중 대부분은 쉽게, 원만하게 해결될 사안들이라는 것이 임 교수의 주장이다.

면허관리기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들 중 대부분이 의사 및 의료기관의 직접 충돌, 보건소, 보건복지부, 소비자보호원, 언론, 경찰, 소송 등으로 이어져 엄청난 비용 지출과 유무형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것.

임 교수는 “현재 의협 중윤위와 새로 출범한 전문가평가제 모두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독립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궁극적 해결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평제와 중윤위를 향후 독립면허관리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무상 한국의약평론가회 부회장은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면허관리기구를 내년까지 만들어야 한다‘며, ”당위성이 있는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면 한다”고 독립기구 설치에 동의했다.

이 부회장은 일본의 경우 “운전사고를 낸 의사 20여 명에게 징계가 있을 정도로 의사의 도덕성과 사회책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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