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로 비 의사에 의한 침습적 행위 등 3개 행위를 선정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으로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골수 검사, 피부 및 조직절개, 봉합 등)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예, 환자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하는 처방 및 처치) 등을 선정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실행 방안으로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1차 근절목록 위반에 대한 신고센터(KMA 콜센터(1566-2844) 활용)를 운영,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문가평가단에 조사와 처분을 위임하고, 신고된 위반행위 중 위법한 사안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 26개 전문학회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2차 근절목록과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명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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