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호(조산)법’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간의 대립이 팽배히 맞서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각각 ‘간호·조산법안’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 법안들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직능과 역할을 규정하도록 했으며 간호인력 수급 및 교육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해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과 함께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19일 경기도의사회의 성명서를 시작으로 충청북도의사회, 대전시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냈다.

의사단체들은 김상희 의원의 법안에서 간호사의 업무 정의를 현행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변경한 것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단과 치료, 처방 등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충북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은 의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조항과도 충돌하며 간호법은 의료인의 면허와 전문성을 전면 부정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간호사 단체들도 반박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간호사회, 충청북도간호사회, 대전시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등은 “의사단체가 왜곡된 사실로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시간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확히 간호(조산)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지도)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 규정했다. 여기서 핵심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지도)”이라며 “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진단을 전제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그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의학적 진단에 따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의 업무가 있는 것으로 의사의 고유권한은 의학적 진단을 통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의 업무를 오케스트라 연주 지휘자 역할로서 의사가 지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의사단체들은 간호(조산)법의 간호사 업무로 인해 불법 PA가 양산될 것이라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불법 PA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처방을 한 의사와 처방을 방조하고 이익을 본 의료기관에 있다"고 반박했다.

또 "현대 보건의료는 과학기술과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진리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대 의료의 협력적 체계를 부정하는 의사단체의 주장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호계 관계자는 “이번 간호사의 업무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현장의 간호사의 업무와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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