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일은 21개 보건복지법안 국회본회의 통과의 날.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계에선 이번 법안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정신질환 치료시스템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법인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것.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정춘숙 의원안),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윤소하 의원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윤종필 의원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안 2건, 강병원 의원안, 윤종필 의원안)이 병합돼 통과됐다.

정춘숙 의원은 “고령화가 심화되며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도 필연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처우, 잦은 인권침해 등 수많은 문제 때문에 인력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통과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복지법은 허술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사그라들고, 적기에 정신질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감이 크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안전 보장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하에 의료인 폭행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은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첨복단지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에서 첨복단지 특례(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생명윤리법 등)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계부처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복단지 입주기업이 200개를 넘어서는 등 단지 입주가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입주 승인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허가 시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평가자료 등의 중복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계획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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