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등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9일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부작용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품별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게시판 검색창에 ‘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명만 입력해도 관련 부작용을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된 품목별로만 전체 부작용 정보를 제공했으나, 이번에는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 안에서 해당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정보 공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방침이다.

또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등의 안전성 정보도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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