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오늘)부터 불임부부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 경우 1년간 두 번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 불임부부에 대해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지원키로 하고 4월 말까지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시술비 지원은 1만6천여쌍의 불임부부에 대해 150만원씩 연내 2회에 걸쳐 지원하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씩 5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2인가족 기준 242만원)이며, 아내의 나이가 44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와 소득, 불임기간 등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2번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시술은 배아생성 의료기관 중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전국 113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지원 신청자는 4월28일까지 거주지 보건소에 주민등록등본과 불임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2000년을 기준으로 140만쌍이고 기혼여성의 불임율이 13.5%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임율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의 만혼과 스트레스 가중 및 환경 오염 등의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시험관 아기 시술 성공률은 25-30% 정도로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3만5천쌍의 불임부부가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며 "매년 지원대상 부부를 2만쌍씩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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