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보인다.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의료법이 아닌, 의료법시행규칙으로 규제하는 현행 의료법 46조 4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이 위헌법률 심판이 받아들여 질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특정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46조 3항에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 46조 4항도 위헌결정이 날 경우 의료법 광고규제 규정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청주지법 충주지원 유진현 판사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의료법 46조 4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3일 밝혔다.

유 판사는 제청 결정문에서 "의료법 46조 4항만 봐서는 보건복지부령(의료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규제대상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46조 4항은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이므로 의료인의 광고를 통한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익을 규제할 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유 판사는 "지난해 헌재가 의료법 46조 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46조 4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면 46조 3항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 행위를 46조 4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46조는 1항에서 허위, 과장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며 3항에서 특정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4항은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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