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하루 앞둔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하는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 새해 벽두부터 의료계가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는 가운데, 진료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의료계의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에 이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은 지금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이같은 비극적인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두 번의 성명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고, 학회 차원의 추모대책위원회를 구성, 학회 홈페이지에 추모의 공간을 개설해 전 회원이 임 교수를 애도할 수 있게 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안전하고 완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정책방안들을 논의하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의원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진료실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응급실 외의 일반 진료실에도 확대 적용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진료환경에서 의료진이 경찰관 등 안전요원의 입회나 흉기 소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과 거리에서 묻지마 식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은 정신과 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신건강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는 의사가 환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은 2008년, 2011년에도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기만 했다고 개탄했다.

또 의료진에 대한 폭행, 폭언, 급기야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이번을 계기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는 경비인력 지원 등 안전하고 소신있는 진료를 위한 정부차원의 의료진 보호 대책을 즉시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의회는 2017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제대로 된 입원시스템과 지역사회 돌봄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환자를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법 이라며, 강제입원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치료를 보장하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할 것,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의 확충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막연한 오해나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고, 서울시의사회는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임세헌 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