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기물파손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 폭행을 강력히 처벌하는 응급의료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들과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응급의학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이번 응급의료법 통과로 현재도 어려운 응급실 진료 환경 속에서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명감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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