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공단의 주요업무에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담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어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1일 국민연금공단의 주요업무에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담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결은 26일 예정돼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했던 당초 개정안이 일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처음으로 법안에 명시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할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기관은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여건 조성을 위해 국제적인 금융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연기금전문대학원으로 발전하는 디딤돌 역할도 제대로 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요업무(국민연금법 제25조)에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법 27조의3에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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