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좌>과 마르코 파비치(Marko Pavic) 크로아티아 노동연금부 장관은 18일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크로아티아에 파견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크로아티아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최초 5년간(합의 시 2년 연장 가능) 면제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르코 파비치(Marko Pavic) 크로아티아 노동연금부 장관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양국 근로자 및 기업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크로아티아 연금보험료는 1인당 연간 1986만원이지만 협정 시행 이후엔 면제되는 것이다. 우리 근로자가 크로아티아의 연금에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서명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해 총 37개국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12월 현재 32개국과는 협정이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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