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정형근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은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가 다소 지나치게 관리되고 있어 실제 향정신성의약품을 건전하게 취급 사용하고 있는 다수 이용자에게 많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각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나, 다, 라,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의약계, 공익대표, 정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신설하여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적정이용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정 할 수 있게 했다.

또 식약청에 전속고발제도를 두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 소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 처벌되고, 검찰과 경찰의 위법한 단속에 노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의 위법한 행위가 형사고발 되지 않을 경우 처벌에 갈음하는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형근의원은 금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법안을 완성한 후 3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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