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예컨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을 경우에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 회장은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되어 영리병원 첫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은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크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 의료계의 전문가적 의견과 판단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도-의협-제주도의사회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원희룡 도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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