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건강보험진료비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가 부정청구 건수가 신고건의 4.3%에 불과하고 보상금도 미미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05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본인 및 가족들의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 운영현황에 따르면 총 249,085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부당 청구로 확인된 것수는 10,640건으로 신고건수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925세대에 59,715천원(세대당 평균 8,6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은 전체 1,727개 중 종합병원 25개소, 병원 26개소, 의원 1,134개소, 치과병원 6개소, 치과의원 232개소, 약국 129개소, 한의원 175개소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보상금 지급액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1만원이하 금액이 45.7%로 가장 많았고, 1만원초과 5만원이하 38.9%, 5만원초과 10만원이하 5.3%, 1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금액이 10.1%를 차지하였다.

보상금 지급 유형을 살펴보면, ①비급여 진료 후 보험 청구 61.7% ②진료내역 조작 11.9% ③가짜환자 만들기 8.0% ④기타유형(전산착오 및 진료일수 늘리기 등) 18.4%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향후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질적인 부당청구 예방 효과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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