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8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물리치료사들이 의료기사법을 대체할 단독법 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최근 방문물리치료사나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둘러싸고 의사들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제정법 공청회여서 의료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태식)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자유한국당·위원장)·김상희(더불어민주당)·윤소하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공동 주최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1963년 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까지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기송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교육부회장은 “45년전 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에서 정한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건강서비스는 직역들간 업무범위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의료기관 내에서 물리치료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는 없었다”고 말하고 “의사 처방 또는 의뢰하에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의사의 물리치료 지도를 받은 바 없다”면서 “의사가 있는 공간과 분리돼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100% 처방전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제정법안에는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물리치료란 어떤 것인지 정의도 넣었다. 의사 ‘지도’는 ‘처방’으로 바뀌어 놓았으며, 단독개원은 불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반면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물리치료사를 의료기사의 종별로 인정하면서 별도로 규정할 경우 다른 직역과의 차별로 직역간 다툼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모든 의료기사의 개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김 이사는 의료의 다양화·전문화·분업화를 법제정 이유로 제시하면서 법에 물리치료 행위를 정의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의학과 과학의 발전에 따라 물리치료 행위 정의는 계속 변화할 것이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매번 법 개정을 하는 것은 입법기능의 낭비라는 것이다.

여기에 관련 단체의 요청에 의해 국회의원이 행위 정의를 변경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보건행정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의견 제시 역할만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특정 치료행위에 대한 전문성 및 숙련도만으로 이뤄져서는 안되며, 인체 및 의료에 대한 포괄적 지식습득과 수련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도권을 갖고 있는 의사에게 문제 발생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사의 판단과 지시, 통제 가능성과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권근용 사무관은 “핵심은 ‘지도’의 개념을 ‘처방’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는 사회적 논의가 민감할 수 있기에 법안이 발의되면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또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익을 얻기 위해 제정법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고 외국 사례도 국가별로 어느 정도 규정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다른 의료기사와 독자적 제정법으로 가져갈 차별성이 있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이 제정됐을 때 뒤따르는 것은 물치사의 교육과정과 정원 변화. 질 향상을 위한 면허관리·보수교육, 법적 책임성 등도 있다”며,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물리치료사협회는 이날 ‘국민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주는 건강동반자’를 내용으로 비전 2030 선포식을 가졌다.

비전은 △운영체계고도화 △전문성 체계 확립 △건강사회책임 구현 등을 전략목표로 세우고 △합리적 조직운영체계 구축 △종합 성과관리 체계구축 △선진물리치료교육 체계 구축 △전략적 정책 활동 전개 △대외협력 경쟁력 강화 △연구 정책 추진 내실화 등을 전략 과제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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