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최근의 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하기로 합의, 일단락 됐다.

 의협과, 심장학회, 심초음파학회는 23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하여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며, 정부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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