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아산병원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현대중공업지주,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함께 비식별, 익명화된 병원 전자의무기록, 임상시험 정보와 예약기록, 의료기기 가동률 등 우수한 국내 의료 빅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의료 관련 국내외 유수 의료 스타트업과 의료 정보 생태계를 만들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윤소하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 의료정보 활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질의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였지만 서울아산병원과 카카오간의 계약에 대해서도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 합당한 지를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보건의료정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윤 의원이 재차 “보건의료정보가 민간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되물었고, 박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또 “병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를 개인의 동의없이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혀 ‘개인 의료정보 이용 동의’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39개 대형병원이 보유한 5000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로 표준화시켜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정보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개 기관에 공통데이터모델(CDM) 표준화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등이 공적으로 축적한 국민의 건강정보가 민간기업, 보험사, 제약사, 병원 등으로 연계·제공돼 상업화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시켜야 하며, 최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의료 데이터 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세부기준과 필요한 규제책을 제시하는 등 국민의 보건의료 정보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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