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비급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8월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년 8월 발표)’ 일환으로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기준비급여) 400여개 해소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는 주로 횟수·개수에 제한이 있는 기준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급여 또는 예비급여)해 2018년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하여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도 높이게 된다.

또한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예비급여도 함께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달팽이관))와 진정(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선한다.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하여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하는 등 감염 관련 6개 항목도 개선한다.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도 개선해 환자 진료 기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확대되도록 한다.

이외에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드레싱) 사용 제한을 해소(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필요한 만큼)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기준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1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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