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8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6차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었다.

8일 열린 제6차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회에서의 의사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회의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 다시 의결한 것.

위원회는 이날 ▲제산제 ▲지사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등 각 효능군을 각각 편의점 판매 성분에 추가하는 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당초 복지부는 제산제와 지사제 2개 효능군을 추가하는 안을 냈으나, 회의 과정에서 약사회가 5차 회의 후 기존 합의를 부인한 만큼 최초 논의됐던 4개 효능군 모두를 표결에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위원 수는 10명이지만, 불참 1명, 투표전 이석 1명, 약계대표 2명이 표결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장을 나가 투표엔 6명이 참여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투표 결과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는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찬성 6명) 편의점 판매 의약품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산제와 지사제는 사실상 향후 어느 품목을 넣을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된다.

화상연고는 찬성 4명-반대 2명으로 확대 효능군으로 가결했으며, 항히스타민제는 찬성 2명-반대 4명으로 기각됐다.

투표 후 위원장은 의사봉을 두드려 가·부결 여부를 확정하고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이때부터.

정부측 인사가 외부에 있던 약계 인사들을 불러, 추가 투표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이 사안은 위원회에 참석했던 신현호 변호사가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위원장이 투표결과를 공지하고 회의 종료를 선언한 뒤, 정부 측 인사가 약계 인사들을 불러 (그쪽에서) 반대표 2표를 행사하면 화상연고 효능군 표결 결과를 찬성 4명 대 반대 4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며 투표를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회의결과를 보니, 위원회가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만 추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왔고 화상연고는 (정부가 말한대로) 부결 처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대외비로 진행한 회의 운영상 문제로 복지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다만, "운영상 미흡한 점들이 있다면 향후 개선해 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본 입장만을 밝혔다. 약사회 투표에 대해선 의견이 있으면 표결로 해달라는 투표요청이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경실련 측은 고소나 고발, 감사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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