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폭력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오른 시기에 주취환자에 의한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폭행사건이 또 다시 발생,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공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3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계 종사자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 알릴 것을 관계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29일 새벽 5시경 전북 전주시 모 지구대에 있던 주취환자가 지역 119구급대원을 통해 모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술에 취한 환자에게 수액주사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환자는 스스로 수액을 제거하고 화장실로 이동했다. 이때 환자상태 확인을 위해 화장실로 따라 들어간 응급구조사 김 모 씨를 발로 차고 할퀴는 등 폭력행위를 행사했다. 환자를 말리려 한 간호사 임 모씨에게도 머리채를 잡고 폭언하며 난동을 부렸다.

피해를 당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현재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의료현장 복귀가 불투명한 상태다. 가해자는 경찰에 형사고발됐다.

이달 초 온 의료계를 경악하게 한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 그리고 강원 강릉의 모 병원 전문의 망치테러사건에 이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건만 한 달 새 벌써 3번째다.

앞선 2가지 사건에 대한 충격과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폭행사건이 반복된 데 대해 우리 보건의료종사자들은 깊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

3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현장의 폭력행위는 의료종사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다른 선량한 환자들에 대한 폭력이며 진료방해 행위라며, 의료인 폭행 사건이 이슈화됐을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관계기관의 법‧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집단 및 환자단체 등의 사회적 요구가 일었으나 그 때뿐, 의료종사자들만의 일로 치부되어왔다고 개탄했다.

이는 의료기관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더욱이 주취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여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계 종사자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의료종사자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앞장서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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