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3일 ‘응급의료현장 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경찰·의료계·시민단체 등 모두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결책을 발표했으면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응급의료현장 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다.

최근 연이은 의료기관 응급실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에 대해 모두가 공분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의 양형 기준이 강한 것 같지만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전제하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있는데 이는 사실상 5000만원까지 벌금형으로 가름하고 구속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벌금형은 곧 집행유예도 선고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해 성범죄와 같이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또 의료인 폭행에 대한 양형 강화, 법원의 ‘온정주의’ 없는 엄중한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와 경비인력 충원 지원, 대통령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해 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응급실 내 의료인 안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국 408개 응급실에 3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경비인력을 충원하려면 1200명 정도면 가능하고 비용은 1인당 연 500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몇백 억원 정도면 된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특별범죄 가중처벌 적용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별도로 의료기관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의료기관, 생명이 꺼져 갈 수도 있는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 대해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면서,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 경찰 인력 상주 주장에 대해 최주원 경찰청 형사과장은 “전국 응급실에 경찰 인력을 모두 배치하려면 연간 1400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주 인력 배치는 국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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