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현병학회가 지난 7월9일 발생한 경북 영양군 경찰 살인사건과 관련,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학회는 먼저 순직한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명복을 빌며, 피해자 가족께도 깊은 애도를 표하고, 강남역 살인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훈련받고 무장한 경찰관마저 중증의 정신질환자에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가해 행동이 조현병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현재 조현병 진단 하에 입원한 병력이 있고, 과거에 병적 상태로 추정되는 시점에서 살인을 저지른 경력이 있으며, 최근 정신병원을 퇴원한 후에는 치료를 거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학회는 일련의 조현병 환자들의 살인 및 폭력 사건 연루와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조현병 환우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조현병의 증상 중에는 환청과 망상, 기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행동은 온순하며, 일부의 환자에서만 급성기에 공격성이 나타낸다. 범죄와 연관되는 폭력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 수도 일반 인구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는 것.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폭력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사회적 낙인에 의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어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현병에서의 폭력적 행동은 치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며, 이외에도 알코올이나 마약의 남용, 무직상태, 폭력 피해의 경험, 주변에서의 폭력 사건들에 노출되는 경우 등이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치료와 보살핌’이 공격성 예방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치료와 보살핌’의 시스템이 잘 적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5월 시행된 개정 정신보건복지법으로 인해 ‘보살핌’과 ‘치료’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법은 비자의 입원 요건을 강화하고, 퇴원을 촉진함으로써 중증 정신질환자들에게도 인권을 보장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해 진료실과 지역사회의 현장에서는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마저 요건부족으로 입원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퇴원 기준이 증상 호전보다는 타해 위험성의 감소에만 방점이 맞추어져 있어, 조기 퇴원으로 병식 부재의 악순환과 퇴원 이후 치료가 연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회는 “정신의료기관의 제한된 입원과 입원유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가 우선 갖추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현재의 법안은 ‘치료’를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로, 즉 국가가 짊어져야할 필요한 책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조현병을 포함해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가는 ‘보살핌과 치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과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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