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시 구로구 소재)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1등급 의료기기 신고 절차 등을 설명하는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신고 절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 의료기기 광고·표시기재 방법 등을 안내하게 된다.

서울지방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1등급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의료기기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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