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열린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제약회사 직원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리 참석케 한 박 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박 모 회원은 자신의 병원과 거래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함 모씨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예비군 훈련에 대리 참석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은 박 모 회원의 신원확인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하여 조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해당 회원에 대해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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