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과 관련,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짜여진 타임스케줄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醫-政실무협상단과 관련 전문학회는 본격적인 논의도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9일, 올해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했다며, 뇌·혈관 MRI 급여화를 독단으로 강행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복지부의 책임 임을 분명히 했다.

협상단은 복지부와 지난 5월 25일부터 醫-政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MRI 검사 급여화를 포함한 ‘문 케어’ 등 의료 전반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5일 해당 전문학회가 참여하여 첫 논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일부 비급여 존치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MRI 검사 적정수가 보전 ▸전문학회 주도의 급여기준 설정에 대해 의협과 해당 전문학회, 복지부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합리적인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협상단은 이처럼 전문학회 등 의료단체와 첫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방향성과 기본원칙만 논의되었을 뿐, 뇌·뇌혈관 MRI검사의 전면 급여화 여부와 급여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 확대 적용에 대해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한 것 뿐이라며, 과연 복지부가 의료전문가단체인 협상단과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한 합의도출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복지부는 오직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진 타임스케줄에 맞추는 것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복지부는 뇌, 뇌혈관 MRI 급여화 일정을 즉시 중지하고, 지금부터라도 진실된 자세로 향후 논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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