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준구 대회장<좌측>과 이원재 조직위원장이 25일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를 소개하고 있다.

“초음파는 진료행위다. 검사와 진단을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의료기사가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대한초음파의학회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한준구 제13차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 대회장(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음파는 CT·MRI와 달리 의사가 직접 보면서 검사와 진단을 하는 진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음파학회는 10년 전부터 복지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소노그래퍼 문제에 대해 의사가 초음파를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기사에게 초음파 수가를 인정해야 하는 지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터여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원재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삼성서울병원)은 “정부 정책을 추진할 때 내·외과 같은 가군학회가 아닌 나군에 속해 있는 초음파학회가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면서 “학회는 학술과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기에 정책에 직접 아이디어를 내기 보다는 급여화 과정에 근거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초음파의학회와 재단법인 한국초음파의학재단은 영상의학전문의 이외 타 전공을 한 의사 모두가 초음파를 해야 한다는 명제속에 교육 강화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해 대한초음파의학교육원을 설립했다.

이원재 조직위원장은 “교육 대상자는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고, 초음파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등록비만 받아 비영리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는 총 5회의 기초 Hands-on(복부 3회, 유방 1회, 갑상선 1회)을 실시했다. 올해는 6회가 계획돼 있다.

이 위원장은 “이 과정은 소문이 나서 의사들에게 인기가 좋은데 강사를 섭외하고, 교육을 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도 있다”면서 “자주, 많은 교육을 원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수강비를 올려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영리화는 흑자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아시아초음파의학회학술대회(AFSUMB 2018)가 23-26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AFSUMB 2018은 ACUCI 2018(아시아초음파조영제학회), KSUM Open(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것이며, Satellite Symposium으로 KSThR 2018(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MUSoc 2018(세계근골격초음파학회)가 참여했다.

23일부터 26일까지 40개국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강의 197편, 구연 139편. 전자포스터 175편이 발표됐다.

한준구 대회장은 “27년만에 한국서 개최되는 아시아초음파의학회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뛰어난 초음파의학 수준을 알리고 전세계적인 의료 강국의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AFSUMB 2018조직위원장인 이원재 교수는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회장으로 선출돼 2018년 5월부터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됐다.

23일 열린 대한초음파의학회 총회에선 김표년 회장(울산의대), 김우선 부회장(서울의대), 정재준 차기이사장(연세의대), 이준형 감사(인제의대)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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