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에 종사하는 청년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인데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매년 반복되는 연말 미지급 사태는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관 경영난을 초래해 피고용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청년의 고용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병원과 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74%에 해당하는 6만8000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은 35만6000명의 보건의료인력이 종사하는 보건의료분야 대표 민간 고용시장이다.

이곳에 간호사 18만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36.5%가 29세 이하의 청년이며, 41.5%인 7만5000명은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청년의 주 고용시장인 의료기관에 빚을 지는 것은 정부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청년 실업 방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편성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도 상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실제 미지급금이 1949억원이며,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 예산이 57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남 의원은 “올해 의료급여 본예산은 국비 5조3466억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지난해와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총 7673억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같은 질의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국비 기준 미지급금이 2013년 1329억원, 2015년 168억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발생한 미지급금 3334억원 중 1388억원은 2018년 예산에 반영돼 실제 발생한 미지급금은 1949억원이며, 2018년 말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액은 57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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