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석면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건강피해자를 조기에 발견, 구제하기 위해 폐석면 광산, 과거 석면공장 등 석면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적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해왔다.

근로복지공단은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미조사된 석면노출원 중 우선순위가 높은 ‘인천·안산·창원시’ 일부 지역과 20년 이상된 노후 석면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석면피해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3개 병원(인천·안산·창원병원)에서 31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 병원들은 다년간 의료·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보건사업은 1977년 강원도 태백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병원’ 등 전국망을 중심으로 ‘일반·특수·종합검진’ 등 전문화되고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먼저 1차 검진(진찰, 흉부 X-ray 검사 등)을 받게 되고, 1차 검진 결과 석면질환 의심자는 ‘흉부 CT검사’, ‘폐기능검사’ 등 2차 검진을 받게 된다.

석면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최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판정이 이루어진다.

이번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인천광역시(십정동·숭의동·만석동·송현동 등), 경기도 안산시(원시동·목내동·초지동·성곡동 등) 및 경남 창원시(의창동·동읍·구산면·진전면 등)에 위치한 석면 노출원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에 석면비산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간에 속한 날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 20년 이상된 노후 석면슬레이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조사대상 지역을 발굴할 예정이며, 피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 50세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추진경험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설명회, 지역방송․대중교통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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