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위해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225군데에 대한 회계분석이 그리고 내년에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280곳에 대한 회계분석이 실시되는 등 중소병원의 경영 투명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또 의료시장 대외경쟁력 확보 및 병원 경영효율화를 위한 "전문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동안 의료법 및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며 전문병원 인정기준 및 평가체계도 올해 하반기에 완료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2006년 복지부 경제운용방향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지난해 200병상 이상 병원 225곳을 대상으로 수집한 회계자료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종합분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 달부터 신규 적용대상 의료기관 등 회계실무자 교육 및 홍보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9월 제정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지난해 서울대병원 등 300병상 이상 병원 137곳에 대한 회계분석을 실시했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적 재편 추진과 보건산업 투자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을 마련키 위해 △의료기관 전환·통합 유도 및 해외환자 유치 전략 수립 △파이낸싱 지원, 병원채, 세제혜택, 의료산업펀드, 기부금 활성화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리법인 허용"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과제에 대해서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적극 검토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공청회·토론회 등을 거쳐 방향 도출 및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에 대해 종합전문병원 수준의 표준화된 고난이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자원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진료, 연구 및 교육적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및 시행규칙을 하반기부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상위 25% 의료기관을 상대로 공개하던 주사제·제왕절개분만·항생제·허혈성심장질환 등 요양급여적성평가결과를 앞으로는 하위기관 25%도 공개하는 것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보험간 분명한 역할분담 방안 마련 △상품표준화 등 사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공-사보험간 통계정보 공유(관련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TF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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