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협 비대위와 방사선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발표한데 반발, ‘문재인 케어’ 저지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열어 예비급여를 비롯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문제점을 전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또 방사선사협회는 “동일한 의료기술 행위에 대해 보험료를 특정집단에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우완희회장, 강대현총무이사, 남궁장순 초음파학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13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사선사에게 면허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복지부는 아직까지 시행령 예고이기 때문에 19일까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공식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방사선사협회는 15일 “4만5000여 방사선사의 생존권과 일자리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 45개 방사선학과 재학생들과 모든 방사선사들이 단합된 힘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제 2018–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의하면 “ -- 간 담도 비장,췌장에 질환이 의심이 있거나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이라고 명시하고 “의사가 직접 상복부 초음파 검사룰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초음파 진단검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의 2, 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의사와 방사선사만이 초음파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