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병원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기관의 인증을 취소하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에서 의료기관의 과실에 따른 의료사망사고와 환자안전사고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인증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증평가의 목적이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도모’인 만큼 이와 연계시키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인증조사항목의 경우 안전보장활동, 질 향상을 위한 운영체계,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의료기관 운영과 진료제공 과정에서 갖추고 수행해야 할 항목들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는 기준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실제 갖추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료법은 이러한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계는 의료행위의 불완전성 및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행위는 생명유지 및 연장 등 구명행위지만 동시에 계량화하기 힘든 생명과 신체를 다루고 의료행위 과정의 침습행위로 불완전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더라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환자사망’과 ‘환자안전사고’ 등 결과적인 측면에서 인증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인증 의무화 돼 있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수련병원의 경우 대부분 고난도 수술이나 중증환자 진료비중이 높아 결과 또한 부정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이 우선 입증돼야 하고 의료기관 과실여부는 의료의 불안전성, 위해성, 전문성 등의 특성으로 대부분 법적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1심 판결의 평균 소요시간은 1년 이상,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2∼3년 이상 소요된다.

이에 병원협회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시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취소 가능 시점은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므로 제도의 안정성, 신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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