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회사(법인)형태의 안경점이 허가된다.

그러나 대형 안경법인의 독과점 폐해를 우려해 회사형 안경점은 안경사들로만 구성해야 하며, 하나의 법인이나 1인의 안경사가 2개 이상의 업소를 중복해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범위를 확대하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그간 안경사에게만 허용하던 안경업소 개설을 안경법인에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규제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과제의 하나로, 법률안은 내달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께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안경사 외에 안경사가 안경업소 개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 안경법인도 안경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안경법인은 구성원이 될 안경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춰 해당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 가능하다.


다만, 대형 안경법인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소규모 안경업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경사 또는 안경법인은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토록 하고 안경법인의 구성원은 안경사들로만 제한키로 했다.


또한 안경사들로만 구성되고 자기자본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해 구성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아울러 안경법인의 구성원은 다른 안경법인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안경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경법인의 도입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해지고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며 안정성 유지가 가능해지는 등 국민에게 제공하는 안(眼)보건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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