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관련 여러 단체들이 20일 대한간호협회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고 있는 신경림 교수에 대해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4년간의 회장 임기중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국회의원 시절 간호를 매도하는 망언, 논문 중복 게재 등 여러 이유를 들어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신경림 간협회장 후보는 2008-2012년까지 대한간호협회직을 수행하며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6000명 이상 늘려 2만3000여명이 졸업하는 지금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간호교육이나 간호사의 처우보다 보건복지부의 증원요청에 응하기 급급하였다. 간호대학 204개 중 자대 실습병원이 있는 곳은 20%에 불과하니 실습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고 취업 후는 업무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신규간호사 34%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시절에는 전국의 간호사들이 2년제 반대를 위해 더위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때 신경림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밀실에서 아래와 같이 간호를 매도하는 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옥수회장은 황조근정훈장을 받도록 추천하였다.

당시 신경림 의원은 본인의 법안은 간호조무사의 명칭변경, 등급제, 전문대 등과는 무관하며 인력개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의 질 확보 및 관리라고 밝혔다.

국제간호실무 표준인 간호과정의 경우는 일 의원이 ‘어세스, 중재, 이발류에이션 아니냐’는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의협과 합의본 내용을 그대로 썼다’며 간호사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고집하였고, 간호조무사의 업무에서는 의원급이라도 의사의 지도로 간호업무를 한다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두 의원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의원급에서는 예외조항으로 하여 간호 및 진료보조’를 하도록 하여 의협과 보건복지부에 굴복하였으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이제는 우리도 간호를 하는 집단이라며 간호실무사로 명칭변경을 요청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신경림회장 후보는 2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 시절 논문표절 의혹 건으로 이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자로서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 이후에도 논문을 표절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다.

국제 1등급 저널인 Public Health Nursing에서는 3중 중복게재를 이유로 해당 논문 9쪽 각각에 논문취소(Retracted)를 표기함에 따라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였고 최근에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중복출판(의편협 제 2017-074호)이라고 통보한 2개의 논문이 추가되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연구윤리는 교수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적인 직업윤리강령으로 연구부정(표절)은 문재인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선 배제 대상으로 지정한 5대 적폐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람이 간호교육기관의 인증을 책임지는 간호평가원의 당연직 이사직까지 수행하게 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간협은 2008년 신경림회장 후보 이후 10년간 단독후보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 지부는 임원후보등록제가 없는데도 일사불란하게 회장 1명, 이사 8명, 감사 2명을 정수로 추천하여 당선확정을 전제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 지 오래다. 감사가 3인으로 추천되었을 때는 사전동의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사퇴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을 기만하며 경쟁없는 선거가 되도록 하였다.

신경림후보는 이미 4년간의 간협회장직을 수행했던 자라 재출마는 상상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개 지부 중 13개 지부의 추천을 받는 기적을 낳았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정관 제 40조를 교묘하게 피하여 다시 회장후보로 등극하였다.

이로써 간협은 같은 학교 선후배, 임원을 함께 하였던 동지가 재집권하는 돌려막기식 세습으로 왕권시대의 지배구조로 변모하였다.

간협은 연 350억원으로 운영되는 거대조직으로 어느 조직보다도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2017년도 입회비, 기성회비, 일반회비 등 회원수입 81억, 너스라이프 수입 63억, 교육비 수입 72억. 어마어마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간협만 보수교육 순수익이 13억 7천이라고 하였으며 다른 보건의료단체의 경우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1/10 또는 무료로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비를 동일하게 받는 곳도 간협뿐이라고 지적하였다.

2017년도 온라인교육비 수입은 55억으로 회원 대상 갈취수준이다. 또한 회비 2만원 인상분을 너스라이프를 통해 환급함은 물품판매에 따른 이익금을 남기고자 하는 야비한 상술이기도 하다.

그동안 직선제 촉구를 위한 서명에 이미 16,500여명이 참여하였고 간협 임원후보등록제와 직선제도입을 위한 국민청원 시작 5일 만에 5,300여명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간선제를 고집하는 이유가 이러한 그들만의 잔치를 위한 소수패권주의를 고수하기 위함이리라.

지난 1월 31일 개최된 대표자회의에서는 임원후보등록제와 직선제 도입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서울시간호사회를 제외한 모든 대표자는 반대를 표명하였고 하물며 과거 직선제와 임원후보자등록제를 상정안건으로 올렸던 지부까지 반대하는 무서운 단결력을 보여주어 시대를 역행하는 간협의 패쇄성이 너무나 심각함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도 회장후보로서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신경림후보가 이들을 이끌 수장이 될 것을 고려하면 간협의 적폐청산은 요원한 것 아닌가?

한국간호발전총연합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간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경림 회장후보 자질검증에 관한 서면요구를 한 바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말의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마저 신경림 회장후보 자질검증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였으니 간협 내 부패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간협은 한국 간호전문직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간호전문직 발전은 물론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간협회장은 간협의 회장뿐만 아니라 간호교육의 질을 관장하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당연직 이사직까지 겸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며 간호윤리 및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윤리와 저작권 관리에 관한 최고 책임자가 다름 아닌 논문표절의 당사자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런데 이는 단순한 하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간협 정관 제8조 제7항은 ‘회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제한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말인즉, 논문표절 등을 일삼은 자는 그가 후보직에 있든 없든 간에 처음부터 후보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후보자격이 없는 자의 회장놀음에 더 이상 놀아날 여유도, 그럴 생각도 없다.

신경림후보는 더 이상 자신과 회원을 기만하지 말고 스스로 회장후보를 사퇴하여 마지막 남은 학자로서의, 간호사로서의 양심을 보여주기 바란다.

 

한국간호발전총연합회, 한국간호과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 한국간호교육학회, 대한간호정우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한국간호대학 학생회장협의회, 젊은 간호사 모임, 간호사 연대, 한국방문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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