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처분 가중처분 대상은 ‘위반행위 발생 시점’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는 위반행위 적발 시점이 기준이어서 행정처분일 이전에 발생한 법령 위반행위가 처분일 이후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 존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3월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먼저 행정처분기준표가 개선된다.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행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 동일 구간 내 최고·최저금액간 비율을 최대 4.4배에서 2배로 축소해 요양기관 간 처분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령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월평균 부당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처분 상한을 설정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을 폐지해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업무정지일수 등 처분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부당비율 산정 시 모든 부당금액을 모수에도 반영하도록 산식 조정, 부당비율이 100%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부당비율 산식(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100) 구조상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부당금액 발생시 부당비율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행정처분 감경범위는 확대된다. 요양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부당청구 발생 또는 부당청구 자진신고 시 처분면제 등 감경범위 확대를 통해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감경범위는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지만 거짓청구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그간 행정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행정처분 감경기준,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형법상 고발대상이 되는 거짓청구 판단기준을 고시로 규정해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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