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다. 의사와 가족이 결정해오던 일이 상당 부분 환자 본인에게 넘어오면서 환자와 그 가족의 가치관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그에 따라 부담도 커진다.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30년간 수많은 환자의 생사를 지켜본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을 출간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선 환자, 보호자, 의료진이 겪게 될 일을 함께 고민하자는 의도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유쾌하지도 않을 뿐더러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한국인 세 명 중 한 명은 암에 걸리고, 한 해 사망자의 약 90%가 암을 포함한 만성질환으로 죽는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는 어느덧 임종기 환자들에게까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는 것으로 이어져, 존엄사 및 호스피스 제도 문제와 맞물려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20년간 사회적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법안,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련서식까지 합하면 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법이고, 3년까지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법만 시행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장기간 병고에 시달려온 말기 환자에게 임종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명을 받는 것은 환자에게 고통만 더한다고 여겨져 차마 서류 작성을 못 하는 게 현실인데, 환자 본인 서명이 없으면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임상 현장에서 말기와 임종기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지만 법에 따르면 호스피스 신청은 말기를 기준으로, 연명의료결정은 임종기로 정해 혼선이 우려되며, 규제 및 벌칙 조항이 많고, 상당한 문서작업을 요구하는 등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

이 책은 연명의료와 관련된 용어 및 개념, 다른 나라 제도와의 비교,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등을 깊이 있게 다룬다. 생생한 사례와 거기 읽힌 사람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해낸다는 점은 또 다른 장점이다.

허대석 교수는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해 1998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창립에 기여했으며, 회장으로 활동했다. 의료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가져 2005년부터 ‘사회 속의 의료’ 블로그에 다양한 글을 올리고 있다.

글항아리 출판,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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