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의원

사무장병원의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16일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4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금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